지정정비업자의 승계
2003-07-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정비업을 양도하면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도 승계되는지 여부
회답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정비업자중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가 별도로 지정받은 것이므로 자동차정비업의 양도로 승계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자관 91152-472 : 9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