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지 기준
2010-11-2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지 기준은 대형36㎡~40㎡, 중형23㎡~26㎡, 소형15㎡~17㎡으로만 구분되는데,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0.11.15)에 따라 승합자동차는 기존대로 대형, 중형, 소형의 기준을 적용받고, 승용자동차는 별도로 13㎡~16㎡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