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화물자동차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