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의 종류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를 받고 운전중인데, 특별검사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의하면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와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신규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특별검사 대상자(가,나,다호)가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검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