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대상자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신규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