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자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받아야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특별검사의 대상은 정확히 무엇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가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