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망한자의 이동 수단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정에서 사망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장의차량을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반드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을 이용해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가정에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를 장례식장 등의 이용을 위하여 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 안건번호 08-0427 회신일자 2009.03.18).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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