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회답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그 양도·양수사실을 신고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제출한 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인이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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