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신청서를 차령만료 후 제출한 경우 차령연장 가능 여부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의 차령을 연장하기 위하여 차령 만료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었으나, 차령이 만료된 후 사업용자동차차령조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차령을 연장할 수 있는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85 제1항 제36호에 따라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