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이라 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차령기간이 그 익일로 만료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해당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요일까지,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관할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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