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충당연한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충당하려는 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은 몇 년인지?

회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충당연한"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에 충당되는 자동차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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