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등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구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및 나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내좌석버스: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및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