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시외일반버스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관련하여 고속버스, 시외일반버스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라목 후단에 따른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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