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승합자동차이면 되는 것인지?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는 비교적 큰 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무조건 승합자동차이면 되는 것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그 중에서도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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