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득하고자 하는데, 지역별로 차량 대수 제한이 있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 40대 이상, 광역시 40대 이상, 시 3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