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무실 및 영업소 시설기준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려면 사무실, 영업소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특별한 시설기준이 있는 것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운송 부대시설 기준에 따른면 사무실 및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