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데 몇 대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지역별 제한은 있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10대 이상,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 10대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