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장의차(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다른 운송사업과 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3에 따르면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지역별 차이 없이 모두 1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