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는지?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행정처분이 있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85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에 의하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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