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지?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경우, 행정처분 규정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28조, 제85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