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2010-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면허기준을 충족하여 면허를 받고 영업하던중 사정으로 인하여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회답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회신 드립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제29조, 제85조제1항제7호 및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3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기준이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는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