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제도

2010-11-29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사업의 환경영향 관련 제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은 [하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이상인 사업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행정계획상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하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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