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공장 등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협의양도자 대상은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를 -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 도시형공장 등이 아니더라도 지구내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양도한 자이기만 하면 공급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 4】에서 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지식산업센터 용지의 공급대상자인 협의양도자는 지구내의 도시형공장 등을 협의양도한 자로 한정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은 「신도시 사업지구내 기업지원대책」('09.4.15)에 따라 협의양도 기업에 공장용지 등을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09.5.29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시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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