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의 실효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0000지구는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인정이 실효 되었는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2항('07.4.20일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 재결의 신청은 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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