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용지의 공급가격 적용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2009.5.29일 개정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중 협의양도자 종교용지 공급가격(기존면적의 120%:조성원가)을 2008.12월에 계약을 체결한 종교용지에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부칙(2009.8.21) 제10항(종교용지 공급가격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협의양도자 종교용지 공급가격은 2009.5.29일 이후 최초로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 2009.5.29일 개정된 종교용지 공급가격은 2008.12월에 계약을 체결한 종교용지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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