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 산정시 감면조항 적용 여부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에 따라 변경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 산정시 기존방식보다 단가가 상당히 감소하는데, 이전 관련고시(제2007-399호)에 있던 종교시설, 산업시설, 근생 등에 적용되는 감면조항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 2009.11.20)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에는 개정 전(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72호로 개정하기 전) 고시내용에 있는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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