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 산정시 용도가중치의 적용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지구내 존치건축물에 대한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시 용도가중치는 건축물 대장상의 현황용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시계획 승인시 새로 부여된 용도를 의미하는지
회답
ㅇ「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가중치의 용도는 시설부담금 부과 당시 건축물의 용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