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설용지의 평균평형 조정과 관련한 질의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계획된 평균면적을 조정하여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신청할 경우 - 사업승인권자(시장, 군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제5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시기반시설과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건설용지의 평균 평형을 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