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주유소용지의 가격결정 방법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서 주유소용지는 협의양도자에 대하여는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 주유소용지의 협의양도자가 1인 일 경우 조성되는 주유소용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지 여부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이 불가할 경우 협의양도자 1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 가능한지 여부 및 제한경쟁의 방법

회답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에 따라 주유소용지를 협의양도자에게 공급하고자 할 때에 협의양도자가 1인일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이 곤란할 것이므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의 주1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지구의 시행상 특수성으로 인하여 본 단일 기준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방법 및 가격 기준의 일부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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