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 택지활용 비율
2010-11-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 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택지 활용 비율이 반드시 대지면적기준으로 적용하여야만 하는지, 아니면 공공시행자와의 협약으로 연면적 기준 30%이상 활용가능한지 ?
회답
ㅇ「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르면 공공ㆍ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택지지구 내에서 공공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 공공시행자가 지구 안 전체 토지면적의 30% 이상의 토지를 택지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체 토지면적중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가 공공시행자가 활용하는 토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