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산정 방법 문의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옥상의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승강로 등의 옥탑에 외부계단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 옥상부분의 수평투영면적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산정 방법 문의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5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합니다. 또한, 같은조 같은항 제9호를 보면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같은조 제3항을 보면 제1항제5호다목 또는 제1항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