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 안의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통로에 주차장이 계획된 경우 가능한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는 화재시 건축물 이용자의 피난 및 소방관의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 너비의 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보행과 차량 이동이 모두 가능한 경우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주차구획이 계획되어 차량이 주차될 경우 원활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