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광장 설치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2~3층 관람석 전면에(무대와 객석이 마주 대면) 설치되는 난간높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주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