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 계단 설치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며, 동 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조 제3항에 따라 판매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제1항'안에는 제1항 본문 및 단서가 모두 포함된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응급상황 발생시 원할한 피난시간 확보 및 안전한 피난통로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직통계단의 구조(일반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및 개소수를 정하고 있으며, 특별히 '판매시설의 용도'일 경우에 다수의 고객으로 인한 위험증가를 고려한 가중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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