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적용 여부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건축물이 5층인 경우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답
방화구획 적용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닌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세부기준인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