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층식 랙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적용 여부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창고 건축물 내부에 적층식 랙을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 지?
회답
창고내 설치하는 랙이 물품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 해체, 재포장 등) 등 물류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설비(장치)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제외대상이 됩니다. (건축기획과-5103호, '10.6.18 참조) 다만, 창고 내부의 일부분에 랙이 설치되어 있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계획된 경우 랙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합니다. * 이동식 물류설비 : 지게차, 이동식 컨베이어벨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