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칸막이벽 기준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시원의 경우 호실과 복도간 벽은 칸막이벽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답

고시원의 호실과 호실 사이에 복도가 있는 경우(중복도)에는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ALC(경량기포콘크리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호 마목에 따라 두께 10cm 이상인 경우 법정내화구조에 해당하나, 법정차음구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바 별도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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