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설치 여부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확장된 발코니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으로 설치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인접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경우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1호에 따라 공동주택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를 거실,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코니를 거실,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확장형 발코니의 경계벽은 파귀하기 쉬운 구조 뿐만 아니라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기준에도 적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