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상,하층 피난구 수직방향 간격 15센티미터 띄어서 설치하라는 의미는?

회답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 및 발코니 너비를 고려하여 상,하층간 피난구를 연직 방향으로 15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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