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상,하층 피난구 수직방향 간격 15센티미터 띄어서 설치하라는 의미는?
회답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 및 발코니 너비를 고려하여 상,하층간 피난구를 연직 방향으로 15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