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산정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일부 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주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한 경우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 등 면적을 이행강제금 산정하는 위반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5]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포함하여 용도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이라 함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