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 가능여부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신청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마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