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연손실 방지조치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① 건축물 중정부분에 접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에 단열재 설치여부 ② 반사단열재를 외벽에 사용할 경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합여부
회답
①「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에 따르면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따라서, 질의의 중정에 면한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외벽은 거실이 아니므로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 동 기준 제4조제1호 가목 4)에 따라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로서 당해 부위가 면한 비난방공간의 외피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별표4에 적합하게 단열조치를 하여야 함. ②「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제1호 다목을 보면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열기준 적합여부는 다음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 것임 1) 동 기준 〔별표2〕에 따라 단열재를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2) 열관류율 측정값이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 3)구성재료의 열전도율 값(KS값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값)으로 열관류율을 계산한 결과가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