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돌 및 난방설비 확인 관련

2010-11-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 시공자는 시공을 끝낸 후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를 관련협회(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물에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자는 시공을 끝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온돌 및 난방설비 설치확인서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와 공사감리자가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는 온돌 및 난방설비가 방열장치 또는 열전달시스템 설비로서 규격미달, 불량자재 사용, 작업공정의 일부 생략 등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안전사고 및 불필요한 열손실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코자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토록 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온돌 및 난방설비를 시공하는 경우, 동 설치확인서를 반드시 관련협회에 확인을 받아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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