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적용
2005-11-2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산정방법.
회답
ㅇ 임대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인하여 멸실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종료되는 것이며, 재개발 또는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과거 멸실된 주택과는 연속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