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
2010-12-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종류와 지원신청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답
자동차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우리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은 재활보조금을, 사망이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유자녀에 대해서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및 장학금을, 사망이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65세이상 피부양노부모에 대해서는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금신청 등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상담 콜센터전화(☎1544-0049), 담당직원 054)459-7302,7307,7309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