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담당부서 문의

2010-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고속국도의 신설(지자출입로 신설 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속국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제.개정하는 부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답

ㅇ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서 간선도로과에서 제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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