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 내부 조명등 광원 설계에 관한 질의
2010-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로터널 조명설비와 관련하여 지침이나 설계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답
ㅇ 터널조명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제2편 조명시설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터널 조명은 터널이용자가 항상 안전하고 불안감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명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계획단계에서 입구 부근의 시야상황 및 구조, 교통, 환기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터널 조명설계에 대한 일반원칙 및 세부사항은 동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