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성토 현장에서 현장내 발생토 사토처리 가능한지
2010-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당초설계시 연약지반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였으나, 현장내 일부구간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현장조사 결과 연약지반 두께 2~3M로 분포되어 N=4이하, 수정CBR 기준으로 성토재로 부적합한 토질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로단면 내 점토질 흙을 소요 지지력 확보를 위해 양질의 흙 등으로 치환하고, 치환된 불량토(점토질 흙)의 일부 물량은 현장내 비다짐구간으로 유용하고 잔여 물량은 부득이 사토처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현장내에서 발생된 불량토(점토질 흙)은 순성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토처리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회답
ㅇ 순성토현장내 불량토 처리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관련기준 인 도로설계기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토재료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재료에 대하여만 성토재로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