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임의변경시 임대주택법 위반인지 여부
2010-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조~제13조의 규정을 사업자 임의로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위반인지 여부와 처벌내용은?
회답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는 신설하여 만든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임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동법 제4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