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조건변경신고로 임대의무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010-12-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임대주택을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통해 8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당초 임대의무기간 4년을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임대조건변경신고만으로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통해 계약기간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